'실업급여 변경사항' 태그의 글 목록 :: 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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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1.반복적인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 

예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습기간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나 수급자별로 취업활동 횟수를 다르게 적용 된다

-일반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1회
  5차 실업일정일~만료일: 4주2회

-반복수급자 (이직일기준 5년간 3회이상 수습자)
  1~3차 실업인정일: 4주1회
  4차실업인정일~만료일:4주2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1회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2회
  8차실업인정일~만료일: 주1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실업인정 기간 4주1회

 

 

 

2.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의 서비스가 죄공된다
 
3.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한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모니터링 병행하며
입사지원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 별견시 경고 혹은 부정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된다

 

4 실업급여 계산방법

 


  상한액 하루 6만6,000원
  하안액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5 구직급여 자격 요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6 65세 이후 취업해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로 확대하  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받으면 
30% 이상 감면 추진

-정부는 단기 취업, 실직 등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번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해 지급하
겠다는 것. 3회 받은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주는 식이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 즉 반복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0.2%p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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