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년에 2.94% 상승 :: 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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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오른 월 142만5000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만원보다 


2.94% 오른 474만90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했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보다 


7.5~14.3% 올랐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 약 60% 인상했으며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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