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휴무' 태그의 글 목록 :: 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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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일년 중 총 몇일이며 어떠한 국경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월 1일)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입니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3.1정신을 되새기며 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광복절 (5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 전개된 

한국의 군정기에 따라 구 대한제국 지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 날을 

기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5년의 민족 해방만을 기념하며 정권 

수립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민정권 

창건일로 따로 기념합니다.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날짜는 양력 10월 3일입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또는 조선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인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참고로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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