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가 지난 10년 사이
16.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대한민국
토지는 무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토지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반해 중국인은 한국에서 야금야금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모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 7,489필지, 공시지가로는 31조 4,9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필지, 공시지가
3조 6,4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011년 3, 515필지, 공시지가 7,65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만 7,292필지, 공시지가로는 2조 8,266억 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회의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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