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태그의 글 목록 :: 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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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알아야 본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의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01.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0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03.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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