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인생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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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매달 갚을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1년 업무계획에서 올 하반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초기에는 대상을 청년 등으로 제한하지만 

향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청년층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기지는 기간이 늘어나면 

금리는 다소 높아지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40년 

정책 모기지를 올 하반기 운영해본 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시중 민간은행 등으로 초장기 

모기지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30년의 모기지를, 

시중은행은 최대 35년 모기지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금융위는 또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민간보증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0년 모기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금융위원회가 올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각종 금융 규제를 

실행해도 오히려 집값만 오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가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40년 정책모기지와 현재 운영 중인 30년 

정책모기지를 비교하면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5%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늘어나면 

총 이자 부담은 전체적으로 5,600만원 가량 늘어나지만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어 당장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고 하며 특히 오는 3월 구체적으로 발표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초장기 모기지 전면 확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데요,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면 구매 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청년들을 위해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기존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보증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인데요




기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금 대출 한도가 

2억원까지였지만 서울보증에서는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나며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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