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풀리지 않은 미제사건 박정자 살인사건
1999년 10월 9일,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정자씨가 실종되고
이듬해인 2000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경 박정자는 의문의 전화 한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간다. 당시 집에는 박정자의 딸(당시 11세)이 TV를
시청중이었고 딸은 그것이 자신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건 당일 새벽이 다 되어가도 어머니 박정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9시 30분에 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2시 딸은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보세요" 말해도 말 안하고 수화기만 들고 4초...끊기긴했는데.
그 나이에도 직감이 들었어요. 엄마전화같아요 아니면 범인일지도....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현재도 어두운 마을 주변이 지금보다
더 어두캄캄 했을테니 사건관련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
그 후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고...2000년 6월, 실종자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의령에서 박정자의 백골이 발견
백골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는 백골화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두개골에는 무언가 둔기로 타격당한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고......
이 백골의 신원이 박정자임이 밝혀진 건 당시 유품들 중
주민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인데 유품중에서는 오직 휴대전화만 없어진
상태이며 금팔찌와 현금등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시체에 남아있던 옷가지 중 브래지어가 위로 약간 올려져 있었다.
최초로 접수된 기록은 박씨의 남편이 단순 가출신고로 한 것이었다.
나중에 의문을 느낀 박씨의 친정 쪽에서 사고에 의한 실종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해 달라면서 실종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측에서는
실종으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접수를 꺼리는 눈치였다고.....
박씨의 친정에서 경남 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보내서
어떻게 간신히 수사되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박씨 친정 쪽에서는
어디서 미남이 와도 함부로 이끌릴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그렇게 실종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건에 대한
의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중 하나는 단서가 너무 적은데다
당시에는 CCTV설치도 부족했던 관계로 도저히 수사를 할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휴대폰 통화 추적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기에 2021년 현재, 당시의 011과 018의 아카이브만 남아있다고....
다행히도 박정자가 쓰던 휴대폰은 이 두 번호를 서비스하던 회사
핸드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정자의 발신 기록쪽 자료는 좀 남아있었다.
이때 전화를 했을 사람은 화물기사 탁씨로 일단 확인되었으며,
당시에 이미 진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신내역까지 살펴볼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곧 반전이 있었으니 그 이전에 한 통의 전화가 더 있었다는 것...
수사관의 추측에 따르면 걸려온 전화가 두 통인데 한통으로 착각했거나
한통 받고 나가는길에 탁씨 전화를 받았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김진구는 피해자의 신발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봐서,
범행은 실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며
또한 유기 장소로 미루어봐서 피의자는 시신 유기 장소 주변 사정이나
가는 길을 잘 알았던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당시 박정자의 남편은 인근 화물 기사센터에서 화물기사에게
보험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박정자는 이들에게 보험설계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화물기사 중 한명이
박정자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화물기사는 마지막 통화자로 알려진
탁◯◯ 씨였다. 당시 마을에서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소문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태국을 갔다, 일본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 중 일본에 간적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탁씨는 박정자의 보험 고객중 한명이었는데, 보험가입후 증권을
받지 못한 탁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통화를 하여 보험 증권을 받았다고 하며
탁씨는 피해자를 만나고 난 뒤, 두 시간 동안 돈을 갚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와서 피해자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
탁씨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와는 친분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보다
피해자의 남편과 더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화물기사 외에 남편도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원래 미혼모였던
박씨와 박씨의 남편 한◯◯씨는 재혼한 사이였으며,
미혼모로서 낳은 박씨의 딸 입장에서 한씨는 새 아버지였다.
문제는 한씨가 소득이 미미하던 한량이라서, 보험설계사로
그럭저럭 소득이 있는 아내와 자주 싸웠다는 것
당시 소문에 따르면, 한씨가 아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넣은
것에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다.
또한, 박씨 사망후의 한씨 행적도 수상했는데, 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로 가서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갔다는 것
당시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내가
보험수령인을 딸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이런 한 씨조차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시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또한 프로파일러 박지선에 따르면 살해 현장에서
신분증같은 유류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해서 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기도....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지가 18년이 넘기에 원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어야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사건도 태완이법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나 싶었는데,
시신 발견 시기가 공소시효 무효의 기준이 되는 시기보다
단 두 달이 빨라서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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