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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고기 열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식용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돼지열병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최근 신고접수된 건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

숲돼지,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왔으며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과거에 

발생해서 결국엔 대부분 근절이 되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으로 되어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에는 1978년 이후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이 지역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됨으로서, 

현재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 풍토병으로 존하며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집단이 널리 감염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주말 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주 확산 분수령이리고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4∼19일이라서 

초기 발생지에서 다른 지역 양돈농장으로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잠복기를 거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양돈농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병농장 주변과 집중 

발생지인 강화군 돼지 살처분을 서두르는 한편 

태풍 이후 소독 등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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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 시(市)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KBS1 TV ‘전국노래자랑’의 

녹화가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은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로, 

이번 군포시편은 1989년 1월 시로 승격한 

군포의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시에 기쁨을 표현할 무대를 선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8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방송인 송해 씨가 

진행을 맡아 유명한 전국노래자랑 

군포시편의 방송은 12월 초 방영 예정인데, 

예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달 23일부터 

군포시 11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10월 8일까지로, 각 동의 

주민센터 위치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문화체육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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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월 12일, 13일, 14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연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

기차나 버스 예매를 위해 치열한 예매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코레일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8월 21일까지 20일,21일 이틀 동안 

역 창구와 판매대리점, 온라인을 통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합니다.


예매 대상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입니다. 



8월 20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등으로 향하는 승차권을, 21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에 고향에 내여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든분들이 발빠르게 준비하셔서 

여유있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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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일년 중 총 몇일이며 어떠한 국경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월 1일)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입니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3.1정신을 되새기며 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광복절 (5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 전개된 

한국의 군정기에 따라 구 대한제국 지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 날을 

기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광복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5년의 민족 해방만을 기념하며 정권 

수립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민정권 

창건일로 따로 기념합니다.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날짜는 양력 10월 3일입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또는 조선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인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참고로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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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알아야 본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의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01.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0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03.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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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오른 월 142만5000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만원보다 


2.94% 오른 474만90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했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보다 


7.5~14.3% 올랐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 약 60% 인상했으며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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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잠을 설치는 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열대야때문인데요. 열대야는 여름 밤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현상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일 평균 기온이 25℃를 넘어서거나 일 최고 기온이 30℃ 


이상인 여름날 주로 나타납니다. 장마가 끝난 요새는 


한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기인 것입니다.



더위로 인한 불면증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력의 저하와 


졸음 등으로 다음 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데 있습니다.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피로가 올수도 있다 하네요.




여름철 열대야를 이기면서 


건강수면을 할수 있는 10가지 방법


 



01.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함으로써 뇌 속의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02.졸릴 때만 잠을 청한다.


잠이 오지 않는데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자보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03.하루에 30분 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단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04.저녁시간 과도한 자극을 주는 TV시청은 피한다.


잠이 안온다고 해서 늦게까지 TV 등을 


시청하면 시각적인 자극이 뇌로 전달돼 잠이 안 오는 


각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5.카페인이 함유된 식음료를 피한다. 


종종 잠을 청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알코올은 수면뇌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만 깨게 만듭니다. 


담배 역시 수면에는 방해가 되니 금연


06.따뜻한 우유 한 잔 등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다만 수박이나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겠죠


07.취침 전에는 긴장을 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08. 낮잠을 피하고 평소 취침하는 시간 외에는 눕지 않습니다.


09.식사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저녁에는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10.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편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한다.


소음, 빛을 최소화 하는 게 좋고, 얇은 소재의 시원한 


잠옷을 입고 얇은 이불로 배를 덮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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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늘 날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낮 최고 36도 폭염위기 경보


태풍 프란시스코 남해안 상륙




오늘도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하네요. ㅠㅠ 이럴때는 나가는게


고생일듯.. 낮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26~36도까지


된다고 하니 외출시에는 썬크림은 정말 필수일테고


시원한 얼음물통을 준비하셔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6도 등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제8호 태풍 경로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7일은 전국, 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으며


동풍의 영향으로 10일 강원영동과 경상도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고 경기도 구리·


안성, 충북 청주, 경남 밀양, 합천 등은 


36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의 전국 주요날씨


8월 4일 전국 주요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맑음, 맑음] (27∼35) <10, 10>


인천 : [구름많음, 맑음] (27∼34) <20, 10>


수원 : [맑음, 맑음] (26∼35) <10, 10>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5∼34) <20, 60>


강릉 : [맑음, 맑음] (25∼32) <0, 0>


청주 : [맑음, 맑음] (26∼36) <10, 10>


대전 : [맑음, 맑음] (26∼35) <0, 10>


세종 : [맑음, 맑음] (24∼35) <0, 0>


전주 : [맑음, 구름많음] (25∼35) <0, 20>


광주 : [맑음, 맑음] (24∼35) <0, 10>


대구 : [맑음, 맑음] (24∼35) <0, 0>


부산 : [맑음, 맑음] (25∼32) <0, 0>


울산 : [맑음, 맑음] (24∼33) <0, 0>


창원 : [맑음, 맑음] (24∼33) <0, 0>


제주 : [맑음, 맑음] (26∼3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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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실텐데요. 이왕이면 볼거리도 많고


시원한 축제의 장으로 떠나는 것이 좋을듯 하여


한번 가볼만한 전국의 여름축제 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서울 축제 일정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19.08.15~2019.08.24)





이미지 출처 : 서울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


서울 국제 여성영화제


(2019.08.29~2019.09.05)



2019년 8월 부산 축제 일정



부산 바다축제


(2019.08.02~2019.08.06)



2019년 8월 대구 축제 일정



대구 문화재 야행


(2019.08.23~2019.08.24)





2019년 8월 인천 축제 일정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9.08.09~2019.08.11)




2019년 8월 경기 축제 일정



수원 문화재 야행


(2019.08.09~2019.08.11)





부천 국제만화 축제


(2019.08.14~2019.08.18)



2019년 8월 충북 축제 일정



음성 청결 고추축제


(2019.08.28~2019.08.31)





영동 포도축제


(2019.08.29~2019.09.01)





괴산 고추축제


(2019.08.29~2019.09.01)




2019년 8월 경남 축제 일정



거제 바다로 세계로


(2019.08.01~2019.08.04)





통영 한산대첩 축제


(2019.08.09~2019.09.13)




2019년 8월 전북 축제 일정



무주 반딧불 축제


(2019.08.31~2019.09.08)




2019년 8월 제주 축제 일정



제주 국제관악제.제주 국제관악콩쿠르


(2019.08.08~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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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26일 오전 7시10분에 


호우경보로 변경됐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서울과 인천(강화군 제외), 


경기도(안산·화성·군포·성남·가평·광명·


양평·광주·용인·하남·의왕·남양주·구리·


안양·수원·의정부·부천·시흥·과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8일 밤까지 80~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많은 곳에는 300㎜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 합니다.


이 외에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차이는?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며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눅눅한 느낌이 없어지질 않네요


모두들 호우에 잘 대비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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